일상

공공근로 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름다운나의인생 2023. 4. 1. 12:45
반응형

정부지원기관 빛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제도

공공근로 취업정보는 국가, 지방정부, 정부지원,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근로 취업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공고 게시판 또는 취업 정보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사이트 및 '한국일자리포털' 이라는 공공기관 취업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가 지방정부, 정부지원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 채용 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정 분야의 공공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스빈다. 예를 들면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직 채용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에서 공공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야에서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서울일자리포털


취업지원참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