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템이 될 수도 있도록 청년들에게 우러 최대 20만원 (12개월)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우너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워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운가능
☞ 소득 재산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 / 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주택 거주
- 지자테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금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 1600-0777 )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