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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서울특별시 복지 서비스

by 아름다운나의인생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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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사이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와 제도, 정책 등을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주요 복지 분야(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노인, 복지시설, 일자리 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안내, 제도 및 정책 안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wis.seoul.go.kr

서울복지, 돌봄복지, 어르신복지, 중장년복지, 장애인복지, 자활복지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바우처 택시, 돌봄 SOS신청, 요양 및 의료 등 꼼꼼히 찾아 읽어보면 나와 내 가족 또한 주변 분들에게 필요한 좋은 서비스와 지원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 상담 전화센터로,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https://www.120dasan.or.kr/dsnc/main/main.do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주)메가웍스와 ‘스트레스 힐링 솔루션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www.120dasan.or.kr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0전화 연결 서비스를 사이트로 구축하여, 분야별 상황별 검색이 가능하여, 챗봇 상담 뿐아니라 문자상담, 수어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사이트내 응답소를 운영하여, 전화로 상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경우 사이트에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 복지과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는 '건강·복지' 카테고리에서 요양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재가 요양 등의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허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복지 대상별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도 안내해줍니다.

 

 

서울시 재가 급여 「 어르신요양 」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6. 방문간호서비스
  7.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장기요양기관에이용 의뢰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공단, 본인 통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장기요양계약내역서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이용대상자 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1.  일반대상자 : 15%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3.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단위: 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 방문목욕

구분 차량 내 목욕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미이용금액
금액 76,450 68,030 42,480

 

※ 방문간호

구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금액 36,530 45,810 55,120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6시간미만 35,480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6시간~8시간미만 47,570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8시간~10시간미만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10시간~12시간미만 65,180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12시간이상 69,890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단기보호 1일당
58,070 53,780 49,680 48,360 47,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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