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철금지행위1 지하철 열차내 금지행위 9가지 오랜만에 타게된 지하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타게된 지하철,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쓰고 타야만 했던 지하철을 이젠 마스크 없이도 탈수 있게 됬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느낌입니다. 당연한듯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코로나라는 커다란 충격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수고 였는지 지금의 하루하루가 그저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여객 열차라는 공공장소에서 하지말아햐할 행위 지하철에서의 마스크 해제가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며 용기내어 마스크를 내려보고 다시 써보고를 반복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지하철 창문 근처를 보니 "여객열차에서 금지" 행위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여..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