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타게된 지하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타게된 지하철,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쓰고 타야만 했던 지하철을 이젠 마스크 없이도 탈수 있게 됬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느낌입니다. 당연한듯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코로나라는 커다란 충격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수고 였는지 지금의 하루하루가 그저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여객 열차라는 공공장소에서 하지말아햐할 행위
지하철에서의 마스크 해제가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며 용기내어 마스크를 내려보고 다시 써보고를 반복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지하철 창문 근처를 보니 "여객열차에서 금지" 행위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 입하는 행위 금지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 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 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 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 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16. 1. 19. [법률 제13807호,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6.1]
한번 눌러 볼까 했던 빨간 버튼이 잘못누를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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