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신청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템이 될 수도 있도록 청년들에게 우러 최대 20만원 (12개월)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우너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워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운가능 ☞ 소득 재산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 / 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